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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정협의체, 4일 실무협의 재개

  • 등록 2025.02.03 17:17:3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의장실은 3일, 정부와 여야가 4일 국회에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첫 실무협의 이후 중단됐던 논의가 약 한 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실무협의에서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통상 이슈 대응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국정협의회를 통해 초당적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원칙을 정리하고, 각 상임위에서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전자처방전은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 및 조제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처방정보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행법에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의 부재는 서비스 표준과 전달시스템 미비로 이어져 전자처방전의 활용률이 높지 않게 되고,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경우 관리기전의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 및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제대로 정부가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비대면진료 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석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이

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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