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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 상가서 화재

  • 등록 2025.02.03 17:41:35

 

[TV서울=신민수 기자] 3일 오후 4시 57분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음식문화거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으나 건물 내 점포 이용자들이 대피했고, 화염과 함께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 당국에는 화재 신고가 잇따랐다.

 

불이 난 건물은 지상 7층 규모로 1∼3층에는 음식점을 비롯한 점포가, 4∼7층에는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자는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인근 소방서의 소방관과 진화용 장비도 현장에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며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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