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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반도체법 주52시간제 고쳐야 한국에도 딥시크 탄생"

  • 등록 2025.02.04 09:49:0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4일 "반도체법 주52시간제부터 고치고 혁신해야 한국에도 제2의 딥시크가 탄생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탄력적 적용을 주장했다. 과거에 어땠건 혁신은 고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끄는 챗GPT의 오픈AI를 혁신으로 제치고 딥시크가 세계를 혁신으로 리드한다"며 "우리는 반도체법 주52시간 노동문제로 과거에 어떠했느니 (논쟁하느라) 혁신이 화두가 아니라 내로남불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기, 신재생 에너지 전부'도 잘못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폐기, 원전 온리'도 잘못"이라며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지만, 송전선이 없다. 용인 등 수도권에만 (송전선이) 모였기에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법 주52시간제를 고치고 송전선 (확충), 전기생산지로 기업 이전 등 혁신하는 것이 딥시크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이 딥시크를 탄생시켰다. 한국에도 제2의 딥시크가 탄생한다"며 "내란수괴의 옥중정치나 당 지도자들이 구치소를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오고 헌재를 흔드는 것은 딥시크 혁신의 역행"이라고 말했다.


최민규 시의회 예결위원장, 늘봄학교 간식 지원 조례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늘봄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간식 지원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민규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늘봄학교 선택형 돌봄 간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금품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상위법령에 근거하거나 조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상위법 개정을 기다리며 조례 없이 간식비를 지원해왔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늘봄학교 돌봄교실 간식 지원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명시 ▲안전한 간식 제공 기준 및 급식 사고 예방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민규 위원장은 “늘봄학교 돌봄교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돌봄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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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일고의 가치 없는 꼼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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