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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공유형주택 전입서류 간소화 등 생활밀착규제 개선

  • 등록 2025.02.04 11:48:38

[TV서울=이현숙 기자] 그동안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가 일원화·간소화된다. 또 시민이 행정재산 사용 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오롯이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 행태도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뼈대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4일 발표했다. 연초 주택·건설 분야에서 시작한 시의 규제철폐 드라이브가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우선 시는 규제철폐안 9호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 전입 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 서류가 달라 시민 불편이 컸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 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특약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상담·조사 등을 통해 시정할 예정이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규제철폐안 11호로 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등록·인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조례로 지정된 일부 골목형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서울 시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00곳이다. 올해 100곳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600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유도·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사랑상품권앱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한다.

 

 

규제철폐안 12호는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곳을 대상으로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한다.

 

관광숙박시설 건축 사업성은 높이고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유도해 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 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철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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