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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무죄에 "납득하기 어려워"

  • 등록 2025.02.04 15:31:3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수긍할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서울고법 재판부 판단에 대해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많은 법조인이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심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소원을 성취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피해자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가해자는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라면 이게 나라인가"라며 "2차 가해를 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김 의원은 송 전 시장에게 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재판을 맡은 설범식 재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나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악행과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재판장이 나와 김 전 원장 사이의 악연 때문에 감정적 판결을 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까지도 '김명수 키즈'가 사법부 주요 관문을 장악한 채 왜곡된 재판부로 사법부 신뢰를 실추시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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