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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전광훈·전한길, 폭력·테러 부추겨… 국민의힘 책임"

  • 등록 2025.02.05 10:26:4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총기를 구입해 특정인을 저격하자거나, 사제폭탄을 준비하자거나, 누구를 죽이겠다고 하는 글이 꾸준히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집회에서 '헌재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며 "전광훈·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가 늘어난 데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권영세 대표·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끊임없이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니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결정하더라도 거부하라면서 노골적으로 위헌 행위를 강요했다"며 "이 정도면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나 할 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망동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자숙하라"고 요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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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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