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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합정동 군부대 이전 촉구 박차 ‘14,272명’ 주민 서명 권익위 전달

  • 등록 2025.02.05 13:35:36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월 4일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14,272명의 주민 염원이 담긴 주민서명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주민 대표 등 30여 명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고충민원을 전달하고 합정동 군부대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합정동 450-9 외 12필지 주변은 한강과 인접해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나 군부대로 인해 오랜 시간 발전이 멈춰 주민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는 지역이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2009년 합정동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닻을 올렸으나 마포구의 주민 건의 사항 전달과 국방부와의 협의 등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이전이 합의되지 않아 2018년 이후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이에 마포구는 마포의 성장잠재력과 도시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는 군부대가 이전하여 보안시설로 개방되지 않았던 공간이 주민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마포구는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위해 2024년 9월 마포구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전담반을 꾸리고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후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군부대 이전을 실현하고자 군부대가 있는 합정동과 인근 6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25년 1월 31일까지 총 14,272명의 주민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특히 합정동에서는 거주인구 16,098명의 25%가 넘는 4,129명의 주민이 서명하며 힘을 모았다.

 

마포구는 이번 주민서명부 제출을 원동력 삼아 민관협력으로 합정동 군부대 이전을 반드시 이끌어내고 한강과 연계한 유휴부지 개발과 주민 친화적 시설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를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 곳곳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동안 군부대 인근은 개발이 제한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마포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모두가 상생하고 공존하는 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합정동 군부대 이전이 논의로만 그치지 않도록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 및 복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과 지원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원된다. 올해 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6억 1천만 원으로, 단지별 최대 6,100만 원까지 필요한 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전기료, 공용 시설물 개보수, 외벽 보수 및 옥상 방수공사 등이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차량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충전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 장치의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했다. 재난 안전시설물 및 노후 전기시설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개선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단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적극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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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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