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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꽁꽁' 얼어붙은 이직 시장에도…직장인 70% "올해 이직할 것"

  • 등록 2025.02.06 09:00:16

 

[TV서울=이천용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침체로 구직·이직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올해 이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직장인 1천467명을 대상으로 이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올해 이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직급별로는 대리급(76.2%)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장급(71.4%), 과장급(70.4%), 사원급(68.2%), 임원급(56.6%)의 순으로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이유(복수응답)로는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56%)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회사의 비전이 없고 성장이 정체돼서(41.4%), 업무 역량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어서(31.3%), 복지제도가 미흡해서(26%) 등의 답변이 이었다.

이직 시 직무·업종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의 30.7%가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27.6%는 '직무만 유지한다'고, 17.2%는 '업종만 유지한다'고 각각 답했다. 반면 직무와 업종을 모두 바꾼다는 직장인은 24.5%였다.

하지만 올해 이직을 계획한 직장인 10명 중 4명(35.2%)은 '이직에 성공할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

이직에 자신이 없는 이유로는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 같아서'가 61.6%로 가장 많았다.

 

실제 입사 지원할 만한 채용이 적을 것 같아서(58%), 채용 과정에서 어필할 만한 커리어 스펙이 부족해서(37.6%), 경쟁자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서(23.8%), 국제 정세 등 불확실성이 커서(16%) 등의 답변도 이어졌다.

한편 올해 이직할 생각이 없는 직장인(439명)은 그 이유로 '경기가 안 좋고 불확실성이 커서'(49.7%·복수응답)를 꼽았다.

이어 '현재 회사에서 경력을 더 쌓기 위해'(27.6%), '현재 회사의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23%), '현재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서'(22.6%),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별로 없어서'(17.5%), '현재 회사가 정년이 보장돼 최대한 오래 다니기 위해서'(16.2%)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이들은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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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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