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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12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25.02.06 09:11:38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강북구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까지 총 12곳이다. 면적은 78만3천539㎡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은 오는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중랑·광진·강북·서대문구 총 4개 대상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업 구역이 일부 변경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과 공공 재개발 후보지 1곳도 구역 변경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도 통과됐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시는 2015년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발표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우선 2040년까지 공원 녹지율 31.2%를 달성해 탄소 흡수량을 2023년보다 8.8%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녹색 회복 ▲녹색 채움 ▲녹색 이용을 키워드로 세부적인 계획을 짰다. 입체공원 등으로 공원 유형을 다변화하고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반려동물 동반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공원별로 명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도심 내 고밀개발과 녹지 확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방형 녹지 제도를 반영하고,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은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해 녹화사업을 전략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시는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지역 간 녹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계획은 생활권 단위로 촘촘하게 녹지를 조성하는 데 집중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TV서울=변윤수 기자]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됨에 따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한편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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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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