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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유류세 인하, 4월까지 추가 연장

  • 등록 2025.02.06 16:07:14

[TV서울=이현숙 기자]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역시 L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작년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일몰연장은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말 배럴 당 6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상승해 지난달 80달러까지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 또한 지난해 10월 1,500원대에서 16주 연속 상승해 현재 1,730원 언저리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00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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