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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간 14억 뜯어 가정파탄 내놓고는…또 사기행각 벌인 40대

  • 등록 2025.02.08 10:37:14

[TV서울=곽재근 기자] 약 10년 동안 온갖 구실로 무려 14억여원을 뜯어 가정을 파탄 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시킨 40대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옥살이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억5천여만원과 3천6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회식 자리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나는 대학교수이고, 남편은 검사로 재직 중이다. 아버지는 대기업 대표 출신이다"라고 속였다.

 

그는 자신이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거짓말까지 섞어 "부동산을 사야 하는데 잠시 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이자를 10% 이상 붙여서 갚겠다"고 속여 1년간 2억5천여만원을 뜯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2022년 8월께 지인을 통해 건물주 행세를 하며 명의 변경에 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3천600여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D(69)씨에게서 총 831회에 걸쳐 14억2천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9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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