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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드깡으로 3억 챙기고 변명 일관…괘씸죄 더해져 징역 5년

  • 등록 2025.02.09 11:30:16

 

[TV서울=곽재근 기자] 유령회사를 만들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약 3억원을 챙긴 30대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괘씸죄'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카드 결제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A씨는 곧장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시간 동안 약 3억8천만원을 결제하고는 수수료와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한 2억8천만원을 챙겼다.

 

가맹점의 허위 결제 등으로 인한 부도 거래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는 B 회사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피해를 봤지만, A씨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깡을 하려다가 8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범행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도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의 소유자를 자신, 친구, 어머니라고 번복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도 "왜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았다.

또 "공범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B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서에 쓰인 필체와 자신의 필체가 다른 점을 추궁하는 수사기관에 "왜 글씨를 다시 쓰느냐"며 협조하지 않았다.

1심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사기에 가담했고, 공범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가중요소로 삼아 권고형(징역 2년 6개월∼6년)의 상한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양송이 영등포4 서울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TV서울=변윤수 기자]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양송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영등포 제4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가 안전·교육·주거·경제·복지환경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양 후보는 대림동과 신길동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겠다며 골목 안전 강화와 교육 격차 해소,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를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양송이 후보는 지난 25일 열린 선거사무소(대림로186) 개소식에서 이 같은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당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지역 주요 인사, 지지자, 주민들이 참석했다. 한준호 전 최고위원, 이수진 전국 여성위원장, 송영길 전 대표의 영상 축사, 김상식 상임고문, 송석순 상임고문 등 축사로 양 후보의 출마를 축하하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양송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개소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치로 영등포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대림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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