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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드깡으로 3억 챙기고 변명 일관…괘씸죄 더해져 징역 5년

  • 등록 2025.02.09 11:30:16

 

[TV서울=곽재근 기자] 유령회사를 만들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약 3억원을 챙긴 30대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괘씸죄'까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카드 결제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A씨는 곧장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시간 동안 약 3억8천만원을 결제하고는 수수료와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한 2억8천만원을 챙겼다.

 

가맹점의 허위 결제 등으로 인한 부도 거래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는 B 회사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피해를 봤지만, A씨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깡을 하려다가 8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범행을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면서도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의 소유자를 자신, 친구, 어머니라고 번복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도 "왜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았다.

또 "공범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B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서에 쓰인 필체와 자신의 필체가 다른 점을 추궁하는 수사기관에 "왜 글씨를 다시 쓰느냐"며 협조하지 않았다.

1심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사기에 가담했고, 공범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법원 양형기준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가중요소로 삼아 권고형(징역 2년 6개월∼6년)의 상한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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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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