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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이재명 국민소환제, 극성지지자 동원해 정적 제거하겠단 것"

  • 등록 2025.02.10 14:26:43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표님,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데 대해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먼저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논의가 불붙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 대표는 홀로 개헌 논의에 귀를 막고 있다. 2년 반 전, 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위' 설치까지 제안하셨던 분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국회 연설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들고 나왔다.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개헌 논의는 외면하고,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게 책임 있는 해법인가"라며 "대권을 위한 계산기는 잠시 내려놓으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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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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