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작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만5천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약처가 현장 조사 때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