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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반입' 대만 우롱차 백화점 카페서 판매한 업자 적발

  • 등록 2025.02.11 11:19:48

 

[TV서울=곽재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작년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백화점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만5천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약처가 현장 조사 때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시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중랑구, 일상사고부터 자연재해까지 촘촘한 안전보험망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일상 속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보험 체계를 운영하며 구민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일상적인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상해의료비’ 항목을 신설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사고접수센터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 역시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탑승 중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사용자 대상 배상책임보험으로, 중랑구에 주소를 둔 사용자는 자동 가입된다.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하며 본인부담금은 20만 원이다. 또한 구는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행정안전부 관장 정책보험인 풍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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