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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계엄 사후결재 가능"…野, 퇴진·탄핵 178회 요구 정권파괴 목표"

  • 등록 2025.02.11 16:11:15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주체)는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이 하는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한덕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가 올라오는 게 맞는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 다 보내줬다"며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라고 말했다.

 

일부 국무위원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조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을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누르니까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날 변론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이 전 장관을 증인신문하며 "한 총리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했느냐는 질문에 자기는 평가 못 하겠다. 그런데 자기 생각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말했고, 오영주 장관은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최상목 장관은 '그날 모였던 것이 국무회의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 진술에서 '대통령이 독선과 일방의 정치를 시행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이밍"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야권은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면서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 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야당이)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장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석 좀 넘는 의석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든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며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야당이) 명확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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