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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국회법 찾아보느라 '계엄해제' 늦어져"

  • 등록 2025.02.11 17:12:0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관해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오전 4시 26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며 "(지휘통제실에) 들어가니까 (계엄 해제요구안) 통과 (뉴스가) 이렇게 쫙 나왔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이후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회 의결을) 수용해서 (계엄 해제를) 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며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 됐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직후인 오전 4시 27분께 국무회의가 개최됐고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검지를 치켜들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강조했다. 단시간에 이뤄진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적법하기에 계엄 선포 안을 심의한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로 적법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도 "국회에 계엄을 한다는 통보도 안 했고 국회도 그게 좀 애매해서 우원식 의장께서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그런 건 있지만 지체없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했으니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빨리 하자'고 건의해서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인천시의회,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박창호·신충식 시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광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와 이원의료재단 송기선 학술본부장 등이 각각 발표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기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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