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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국회법 찾아보느라 '계엄해제' 늦어져"

  • 등록 2025.02.11 17:12:0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관해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오전 4시 26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며 "(지휘통제실에) 들어가니까 (계엄 해제요구안) 통과 (뉴스가) 이렇게 쫙 나왔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이후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회 의결을) 수용해서 (계엄 해제를) 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며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 됐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직후인 오전 4시 27분께 국무회의가 개최됐고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검지를 치켜들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강조했다. 단시간에 이뤄진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적법하기에 계엄 선포 안을 심의한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로 적법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도 "국회에 계엄을 한다는 통보도 안 했고 국회도 그게 좀 애매해서 우원식 의장께서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그런 건 있지만 지체없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했으니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빨리 하자'고 건의해서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중동 종전 최대 변수…트럼프·네타냐후 전후 첫 불협화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이후 첫 불협화음을 노출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두고 견해차가 부각되는데 이는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에 중대 변수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NBC 방송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레바논 공습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레바논 공습을 이유로 삼아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주요 작전을 공개적으로 만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에서는 전쟁 목표, 특히 종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근본적 견해차가 드러난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미국도 이미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충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도권이 걸린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좌우할 휘발윳값 등 물가에 예민하다. 그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전제로 한 이란과의 휴전, 종전 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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