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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국회법 찾아보느라 '계엄해제' 늦어져"

  • 등록 2025.02.11 17:12:0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이후 실제 해제까지 3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된 이유에 관해 국회법을 찾아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3분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으나 윤 대통령은 3시간여 지난 오전 4시 26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있었다고 하는 건,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다"며 "(지휘통제실에) 들어가니까 (계엄 해제요구안) 통과 (뉴스가) 이렇게 쫙 나왔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계엄 해제를 해야 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다.

 

이후 "민정수석에게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검토해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국회 의결을) 수용해서 (계엄 해제를) 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했고,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다"며 "간단한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다 됐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나니 정족수가 다 차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직후인 오전 4시 27분께 국무회의가 개최됐고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검지를 치켜들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5분밖에 안 된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다"고 강조했다. 단시간에 이뤄진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적법하기에 계엄 선포 안을 심의한 국무회의도 마찬가지로 적법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도 "국회에 계엄을 한다는 통보도 안 했고 국회도 그게 좀 애매해서 우원식 의장께서 시간을 지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그런 건 있지만 지체없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했으니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빨리 하자'고 건의해서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경찰, 전재수 의원실 2시간 늦게 압수수색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15일 통일교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지 2시간이 넘어서야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의원실 압수수색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건 이날 오전 9시께로 추정된다. 하지만 의원실에 수사 인력이 들어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는 작업이 이뤄진 건 압수수색 착수 보도가 나온 지 한참 뒤인 오후 11시 20분경이었다. 압수수색이 지연된 건 국회라는 장소의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의원회관 등에 수사 인력이 들어갈 때는 관례상 국회의장에게 먼저 알리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 의원실 압수수색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럼에도 무려 2시간 20분 이상 늘어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사이 변호인 등 강제수사에 대비하는 인력이 현장에 도착했고, 의원실 바깥에서 대기하던 일부 취재진은 내부에서 기계 장치가 작동되는 듯한 소리를 듣고 '종이 파쇄기 같다'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할 당시에도 이 의원의 자택은 주말에, 의원회관 사무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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