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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제철, 전국 사업장 24시간 동안 생산 중단

  • 등록 2025.02.11 17:32:16

 

[TV서울=신민수 기자] 현대제철이 11일 노동조합 총파업에 따라 전국 사업장의 조업을 중단했다.

 

현대제철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11일 오전 7시부터 12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생산 중단 사업장은 당진제철소, 인천공장, 포항공장, 순천공장 등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금속노조 결의대회 참석에 따른 노조의 총파업에 따라 당진제철소 내 제선, 제강, 연주 라인을 제외한 모든 생산시설의 가동을 24시간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12일부터는 중단했던 사업장의 생산을 모두 재개하고 정상 조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부처 장관이 기업 대표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중"이라며 "이번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날짜, 시간, 장소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정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시기는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은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우려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노동계든 재계든 의견을 취합해 수용할 예정"이라며 "입법 예고는 수용자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라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교섭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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