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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시장,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지방분권”

  • 등록 2025.02.12 10:33:23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시와 서울연구원가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며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자원과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는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는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며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와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위원회 위원인 하승수 변호사가 맡았다.

 

황 명예교수는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에 쏠린 리스크를 분산시켜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에 전념하게 하고, 국회는 대통령 직무에 한정된 견제권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경제·산업·복지·교육·에너지·의료·문화 등의 전 분야를 주도한다면 대한민국은 5∼6개의 아일랜드,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핵심 내용’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보장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절실한 과제이므로 10차 개헌에서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중구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주민과 함께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구는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내편중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회는 오전 10시 30분, 전자현악 식전 공연으로 막을 연다. 이후 본행사에서는 ‘함께 만든 내편중구’영상이 상영돼, 민선 8기 동안 변화된 중구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와 바람도 함께 담아낸다. 이어지는 성과 발표에서는 중구가 그동안 추진한 복지, 교육, 경제, 주민편의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성과들이 소개되며, 향후 중구의 비전과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된다. 축하 무대도 빠질 수 없다. 최근 중구 홍보대사로 위촉된 트로트 가수 김태연 양이 특별 공연을 펼친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따뜻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중구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도 선보이며, 주민들과 함께 그려갈 청사진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아울러 중구의 대표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정 백서’도 현장에서 배부돼, 정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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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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