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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상정… 與 퇴장

  • 등록 2025.02.12 11:08:1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제1법안소위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돼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한 만큼 명 씨가 자신의 여론조사로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안인 만큼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상정을 의결했다.

 

국회법 59조에 따르면 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될 수 없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상정이 가능하다.

 

여당은 야당이 특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도전을 염두에 둔 의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발의한 법안을 오늘 올려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명태균 씨가 말하는 (명태균 관련 의혹의 핵심 증거인) '황금폰'에 쫄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당긴 것"이라며 "(의혹의 규명은)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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