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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수사 본격화

  • 등록 2025.02.12 13:37:54

 

[TV서울=변윤수 기자]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8살 김하늘(1학년생) 양의 부검 결과,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 사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여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했다. 전날 저녁 늦게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현재 여교사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여교사의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한 여교사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압수영장에 학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경찰은 이날 학교 측 동의를 구해 해당 교사와 관련된 자료들도 확보할 예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여교사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교사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여교사 거동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이 늦어지더라도 여교사와 대화가 가능하다면 오늘 중에 중단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경찰은 부검 결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손목과 목을 다친 여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사건 당일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술 이후 48시간 동안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잠시 경찰 조사가 중단됐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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