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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3시간 만에 변론 종결

  • 등록 2025.02.12 17:52:02

 

[TV서울=변윤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증인신문까지 변론 절차를 당일 모두 마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2일 오후 열린 최 원장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따로 통지해 드리겠다"며 "(변론이)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소추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피청구인(최 원장) 본인께 특별하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를 약간 넘겨 종료했다.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최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최 원장에 대해 "망신주기식 표적 감사를 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며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도 "피청구인이 행한 개별적인 위헌·위법 행위는 기본적으로 감사원장 지위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이유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돼야 할 것"이라며 "편향된 시각과 판단을 가진 피청구인이 더는 감사원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헌재는 앞서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서울시, ‘서울런 멘토단’ 상반기 1,000명 22일까지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장학금 혜택과 취업 역량까지 쌓을 수 있는 ‘서울런 멘토단’ 신규 멘토 1,000명을 22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6년 차를 맞은 서울런은 이용 회원과 멘토링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고자 멘토단 운영 규모를 확대한다. 멘토링 참여자 만족도 또한 높다. 지난해 상반기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멘티의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95%였다. 이번 멘토단 모집은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상반기 1,000명, 하반기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존 활동 멘토를 포함하면 연간 총 2,000여 명의 멘토단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 러닝메이트로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멘토단은 서울런을 이용하는 중·고교생 멘티와 1:1로 매칭돼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단순한 학습 관리는 물론 정서적 지지와 진로 설계를 돕는 ‘일대일 맞춤형 학습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다. 멘토단은 멘티의 학습 수준과 목표를 고려해 학습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학습 진도·이해도 점검, 학습 습관 형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만남

尹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의혹' 첫공판서 재판부 기피신청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적죄를 다루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결정은 다른 재판부가 내리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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