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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주 20개 지구서 도시개발사업 진행…신규 추진도 6곳 달해

  • 등록 2025.02.13 09:01:5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청주에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완공을 앞둔 곳을 포함해 26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신규로 추진되고 있다. 밀레니엄타운지구를 제외하면 모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개신2지구(1천600가구), 오송역세권지구(3천247가구), 강서2지구(962가구), 홍골2지구(995가구)는 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가경서부지구(925가구)와 비하지구(1천513가구)는 아파트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 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복합엔터테인먼트, 문화, 관광 등 시설을 갖출 밀레니엄타운은 유일한 공영사업으로 1공구 공사가 완료됐고, 2공구 사업은 2028년 말까지 벌어진다.

 

또 13개 지구는 착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다.

장성지구(3천950가구)는 실시계획이 승인돼 올 상반기 첫 삽을 뜰 예정이며 서부2지구(1천111가구), 홍골3지구(531가구), 송절1지구(1천750가구), 분평·미평지구(1천351가구)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오산지구(880가구), 송절3지구(934가구), 송절4지구(1천108가구)는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됐고, 송절2지구(1천71가구), 궁평지구(2천232가구), 미평지구(103가구), 내수3지구(1천626가구), 오창1구역(494가구)은 계발계획 협의 단계에 있다.

또 성화3지구(964가구), 문암지구(928가구), 새터지구(2천575가구), 서부3지구(685가구), 가락3지구(960가구), 강내탑연지구(655)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에서 아파트 건립 목적의 도시개발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 받아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9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기획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변경 현황과 그에 따른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 및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규제개혁 특위위원들은 김포공항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장기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며, 국제기준 개정에 맞춘 합리적 규제 완화와 도시공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시행 전 국내 공항별 기준 마련을 거치게 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김종길 위원장은 “국제기준 변경 발효에 따라 항공 안전운항을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와 관계 기관은 이번 공항고도제한 변경이 시민들에게 규제 강화로 느끼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대응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도시공간본부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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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재판, 2차 준비기일…국민참여재판 여부 정할 듯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형사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준비기일 당시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건을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재신청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모두 이송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일 확정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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