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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주 20개 지구서 도시개발사업 진행…신규 추진도 6곳 달해

  • 등록 2025.02.13 09:01:54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청주에서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완공을 앞둔 곳을 포함해 26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신규로 추진되고 있다. 밀레니엄타운지구를 제외하면 모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개신2지구(1천600가구), 오송역세권지구(3천247가구), 강서2지구(962가구), 홍골2지구(995가구)는 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가경서부지구(925가구)와 비하지구(1천513가구)는 아파트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 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복합엔터테인먼트, 문화, 관광 등 시설을 갖출 밀레니엄타운은 유일한 공영사업으로 1공구 공사가 완료됐고, 2공구 사업은 2028년 말까지 벌어진다.

 

또 13개 지구는 착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다.

장성지구(3천950가구)는 실시계획이 승인돼 올 상반기 첫 삽을 뜰 예정이며 서부2지구(1천111가구), 홍골3지구(531가구), 송절1지구(1천750가구), 분평·미평지구(1천351가구)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했다.

오산지구(880가구), 송절3지구(934가구), 송절4지구(1천108가구)는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수립됐고, 송절2지구(1천71가구), 궁평지구(2천232가구), 미평지구(103가구), 내수3지구(1천626가구), 오창1구역(494가구)은 계발계획 협의 단계에 있다.

또 성화3지구(964가구), 문암지구(928가구), 새터지구(2천575가구), 서부3지구(685가구), 가락3지구(960가구), 강내탑연지구(655)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에서 아파트 건립 목적의 도시개발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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