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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2025년 우리동네돌봄단 위촉식 및 직무교육 실시

  • 등록 2025.02.13 09:26:56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우리동네돌봄단 위촉식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리동네돌봄단’은 동네를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고독사 위험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며 이웃 간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사업이다.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고독사 위험가구의 근황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동주민센터로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번 행사는 1부 발대식, 2부 직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우리동네돌봄단 위촉장 수여와 선서문 낭독에 이어 지난해 동별 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어진 2부 직무교육에서는 돌봄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의 상황별 가이드 및 활동일지 작성 방법 등의 교육이 실시됐다.

 

지난해 강북구에서는 56명의 돌봄단이 고독사 위험가구 3,151명을 대상으로 124,049건의 안부확인을 진행하고, 활동을 통해 물품 지원 등 218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또한 전 동에서는 ‘우리동네돌봄단을 활용한 사회적 고립가구 관계망 형성 사업’을 실시해 요리 프로그램, 원예활동, 운동교실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올해 활동하는 돌봄단원은 57명으로, 고독사 위험가구의 안부를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안부 확인을 진행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도울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웃 간의 교류가 적어진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동네돌봄단의 활동은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구는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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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여의도서 파업 집회

[TV서울=신민수 기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일 여의도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2차 총파업대회'를 열고 5일까지 총파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기준 5천∼7천 명이 참가했다. 이날 파업을 벌이는 경기, 대전, 충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임금·수당 인상과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지역별로 릴레이 파업 중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조직됐다. 연대회의는 이날 투쟁결의문에서 "성실하게 학교를 지키고자 했으나 그럴수록 차별받았고 저임금이 당연한 듯 무시당했다"라며 차별과 저임금, 위험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교육 당국은 작년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임금 교섭에 임하고 있다"라며 "결국 우리를 또 총파업 투쟁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내일부터 연대회의 대표자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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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상습 과태료 체납자 신상 공개·출국금지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출국까지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 처분 같은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천326억원이다. 관세청 소관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는 지난해 840억원이 부과됐지만, 수납률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 체납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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