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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측 "헌재가 법 어겨 재판"…한덕수 다시 증인 신청·홍장원도

  • 등록 2025.02.13 13:25:1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와 함께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문 대행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과, 앞서 접수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지난 11일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윤 변호사의 요청에 "예, 논의해보겠다"고 답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 대통령의 본인 발언까지 끝난 뒤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발언권을 달라"며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은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그걸 언론에 배포했다. 그걸 증거로 제출했는데 소추인 측에서 부동의해서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이 길어지자 문 대행은 "요지가 뭐냐"고 했고, 김 변호사는 "다시 저희 주신문으로 (홍장원을) 시간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느냐"고 지적했고 김 변호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라고 맞받았다.

 

한편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일부 증거 채택 결정을 한 다음 증인 신문, 나머지 증거관계 정리,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려면 양쪽의 최후 변론(의견 진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문 대행 발언은 이날은 이런 절차를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읽혀 주목된다. 추가 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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