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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측 "헌재가 법 어겨 재판"…한덕수 다시 증인 신청·홍장원도

  • 등록 2025.02.13 13:25:1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전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와 함께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문 대행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청과, 앞서 접수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쳐 채부(채택·불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가 지난 11일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초래한 상황 등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요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가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같은 윤 변호사의 요청에 "예, 논의해보겠다"고 답하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 대통령의 본인 발언까지 끝난 뒤 증인 채택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발언권을 달라"며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은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그걸 언론에 배포했다. 그걸 증거로 제출했는데 소추인 측에서 부동의해서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언이 길어지자 문 대행은 "요지가 뭐냐"고 했고, 김 변호사는 "다시 저희 주신문으로 (홍장원을) 시간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했다.

 

문 대행은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느냐"고 지적했고 김 변호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라고 맞받았다.

 

한편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일부 증거 채택 결정을 한 다음 증인 신문, 나머지 증거관계 정리,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려면 양쪽의 최후 변론(의견 진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문 대행 발언은 이날은 이런 절차를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읽혀 주목된다. 추가 기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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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구속 만료 후 위법기소" vs 검찰 "유효기간 내 적법"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13여분만에 마친 뒤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쟁점은 재판 과정에서 계속 제기될 거고, 상급심에서 변호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 문제가 법원의 불법 구금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문제의 불씨를 남긴 채 재판하기보다 일단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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