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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일영 의원,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참여 보장”

  • 등록 2025.02.13 13:36:26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건물소유자보다는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관리비 역시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의 실사용자이자 관리비를 내고 있는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물 소유자가 장거리 거주 등의 이유로 관리단집회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아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는 탓에 임차인의 영업‧주거환경 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여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정작 먼 거리에 있어서 건물 관리에 소홀한 상황에서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건물의 실사용자인 임차인도 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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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토허제 해제로 집값 들썩…오세훈, 시정에 집중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시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SNS에 쓰는 글을 보면 서울시정에 관한 글은 매우 적고 오로지 대선 행보에 집중된 것 같다"며 "지금 집값이 오르려는 이 상황에서도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서울시민에게 불행이면서 본인의 대선 행보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오 시장은 명확히 깨닫길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이 자신의 대선 행보,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도그마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며 "문제가 더 크게 악화하기 전에 오 시장은 즉각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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