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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서구 새 명칭 공모…경명·서곶·서해·청라구로 압축

  • 등록 2025.02.13 17:52:1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행정 편의적인 방위(方位)식 명칭인 인천 서구의 새 이름을 짓는 공모에서 후보안이 4가지로 압축됐다.

인천시 서구는 구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열고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등 4가지 명칭을 후보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명구는 고려시대 한양으로 가는 주요 교통로인 경명현에서 착안했고 서곶구는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의미의 옛 지명을 반영했다.

서해구는 해양도시 인천의 지리적 정체성을 담았으며 청라구는 청라국제도시의 높은 인지도와 상징성을 고려했다.

 

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구 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2차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안을 선정한 뒤 인천시에 명칭 변경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명칭 공모에는 총 6천327명이 참여해 1천364개의 명칭을 제안했다.

구는 역사·지리적 부합성과 지역 정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 13명 중 과반의 찬성을 얻은 명칭 4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여론조사 후보안을 결정했다"며 "새 명칭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해 1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현재의 중구와 동구가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와 중구·동구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로 개편된다.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리해 검단구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의 서구는 그대로 유지한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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