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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QR코드 부동산 정보 안내문’ 배포 확대

  • 등록 2025.02.14 09:38:48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간편조회 안내문을 서울시 전역 법무사 사무소에 배포해, 누구나 부동산 관련 행정 업무를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물‧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기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다. 하지만 각각의 정보가 여러 누리집에 흩어져 있어, 구민들이 직접 찾아보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안내문을 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지정해, 실용적인 형태로 안내문을 제작하고, 배포 대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안내문에는 ▲건물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개별주택(단독‧다가구) 공시가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가 포함돼 있다. 스캔만하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구민 스스로 부동산 행정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과 테블릿 PC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외국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 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상시 비치한다. 또한 대한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서울시 전역 2,300여 개 법무사 사무소에도 배부해, 부동산 행정 업무 처리 시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안내문 외에도 부채, 사무용 자석, 명함 크기의 휴대용 정보무늬(QR코드) 카드를 추가 제작해,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 각종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간편조회 안내문에 부동산 관련 필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해,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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