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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QR코드 부동산 정보 안내문’ 배포 확대

  • 등록 2025.02.14 09:38:48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간편조회 안내문을 서울시 전역 법무사 사무소에 배포해, 누구나 부동산 관련 행정 업무를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물‧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기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다. 하지만 각각의 정보가 여러 누리집에 흩어져 있어, 구민들이 직접 찾아보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안내문을 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지정해, 실용적인 형태로 안내문을 제작하고, 배포 대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안내문에는 ▲건물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개별주택(단독‧다가구) 공시가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가 포함돼 있다. 스캔만하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구민 스스로 부동산 행정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과 테블릿 PC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외국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 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상시 비치한다. 또한 대한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서울시 전역 2,300여 개 법무사 사무소에도 배부해, 부동산 행정 업무 처리 시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안내문 외에도 부채, 사무용 자석, 명함 크기의 휴대용 정보무늬(QR코드) 카드를 추가 제작해,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 각종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간편조회 안내문에 부동산 관련 필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해,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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