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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QR코드 부동산 정보 안내문’ 배포 확대

  • 등록 2025.02.14 09:38:48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 정보 간편조회 안내문을 서울시 전역 법무사 사무소에 배포해, 누구나 부동산 관련 행정 업무를 더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물‧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기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다. 하지만 각각의 정보가 여러 누리집에 흩어져 있어, 구민들이 직접 찾아보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안내문을 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지정해, 실용적인 형태로 안내문을 제작하고, 배포 대상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안내문에는 ▲건물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개별주택(단독‧다가구) 공시가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가 포함돼 있다. 스캔만하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구민 스스로 부동산 행정 업무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과 테블릿 PC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과 외국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청, 동주민센터에 안내문을 상시 비치한다. 또한 대한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서울시 전역 2,300여 개 법무사 사무소에도 배부해, 부동산 행정 업무 처리 시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안내문 외에도 부채, 사무용 자석, 명함 크기의 휴대용 정보무늬(QR코드) 카드를 추가 제작해,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 각종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간편조회 안내문에 부동산 관련 필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해,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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