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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열어

  • 등록 2025.02.14 14:05:41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한 뒤 1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은원에 감사드린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년에는 우리 구가 더 발전하고, 구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신뢰받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임시회 첫째 날인 이날 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규선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규선‧임헌호‧우경란‧신흥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구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이규선 의원은 탄소 중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영등포구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임헌호 의원은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우경란 의원은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실행을 촉구했으며, 신흥식 의원은 신길1동 주민센터 건립 필요성과 신길 1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의 기부채납부지에 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 복합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사면‧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10,292개소 안전점검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봄을 맞아 얼고 녹기를 반복하며 지반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시기다. 이로 인해 붕괴·전도·낙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며, 매년 해빙기마다 사면과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점검과 위험요인 제거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 10,292개소를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공원·건설현장·옹벽·절토사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대시민 안전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현장점검에 앞서 지난 13일,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 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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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與3법, 사법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충분한 토론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히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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