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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제258회 임시회 열어

  • 등록 2025.02.14 14:05:41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8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한 뒤 1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은원에 감사드린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5년에는 우리 구가 더 발전하고, 구민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늘 곁에서 함께하며 신뢰받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임시회 첫째 날인 이날 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신흥식·양송이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 ‘서울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규선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규선‧임헌호‧우경란‧신흥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구정 발전을 위한 제언을 했다.

 

이규선 의원은 탄소 중립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영등포구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임헌호 의원은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밝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우경란 의원은 대상 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실행을 촉구했으며, 신흥식 의원은 신길1동 주민센터 건립 필요성과 신길 1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의 기부채납부지에 주민센터를 포함한 공공 복합청사가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홍대입구역 등 5개 환승 역사 맞춤형 혼잡 개선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혼잡한 지하철 출퇴근길로 지친 서울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개의 대표적인 환승 역사에 대한 혼잡 개선에 나선다. 1974년 최초 개통된 서울 지하철은 광역 교통망 확장에 따라 다양한 노선이 신설돼 수도권 전 지역을 연결하게 됐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용객을 감당하기에는 기존 역사 시설물의 확장과 개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혼잡도가 가중된 상태이다. 이에 시는 이용객 수와 환승 인원수, 역사 구조·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개 역사(▴홍대입구역 ▴서울역 ▴잠실역 ▴강남역 ▴신도림역)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별했고, 역사 맞춤형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지하철역(1~8호선) 중 잠실역, 홍대입구역, 강남역, 서울역 순으로 일 승․하차 인원이 많고, 신도림역은 일 환승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이다. 먼저 승강장 공간이 지장물 등으로 인해 협소하거나 이동 동선이 특정 게이트로 집중돼 밀집도가 증가하는 구간 등에 대해 ▴지장물 철거 ▴게이트 이설 등 ‘승객 동선 개선’을 즉시 추진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5개 환승 역사에 배치된 안전요원을 내년부터 총 48명으로 증원해(기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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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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