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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김새론 숨진 채 발견…"자택 방문한 친구가 신고"

'아저씨'로 눈도장, 음주운전 이후 활동 끊겨…경찰 "현재 범죄 혐의점 없어"

  • 등록 2025.02.17 09:34:45

 

[TV서울=변윤수 기자] 아역배우 출신으로 영화 '아저씨'와 '이웃사람' 등에 출연한 배우 김새론(25)이 숨졌다.

1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4시 54분께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김씨 집에 방문했다가 김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1년 잡지 '앙팡' 아역 모델로 데뷔했으며, 2009년 영화 '여행자'를 통해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했다.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것은 이듬해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를 통해서다.

이후 영화 '이웃사람', '맨홀', '도희야', 드라마 '패션왕', '여왕의 교실'에 출연했고, 퓨전사극 '마녀보감', 카카오TV '우수무당 가두심'에서 주연을 맡았다.

아역 이미지를 벗고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김씨는 2022년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과 변압기를 들이받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으면서 3년간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에서 현주 역을 맡았지만, 이 사고로 김새론이 등장하는 촬영분 대부분이 편집됐다.

지난해 4월엔 연극으로 활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논란이 일었고 결국 건강상 이유로 하차한 바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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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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