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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풍제약 창업주 2세, 미공개 정보로 이득" vs "사전에 몰랐다"

  • 등록 2025.02.18 06:11:54

 

[TV서울=변윤수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장원준 전 신풍제약[019170]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는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신풍제약이 임상을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는 2상 임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이 같은 악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구조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관련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2021년 4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신풍제약 측은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그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오는 3월 31일부터는 4~6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가용 수단 총동원 ‘현장밀착형 폭염대책’ 즉각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8도를 넘으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폭염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9일 오전 10시30분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의 폭염 상황을 접하고 행정1·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 점검과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시는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시는 폭염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조치를 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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