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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로비 점거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징역→벌금 감형

  • 등록 2025.02.18 11:11:12

 

[TV서울=곽재근 기자] 4년 전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로비 점거를 주도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와 건보공단 고객센터(콜센터) 간부들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지자체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진행했던 혐의를 두고는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선(53)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부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내렸고, 콜센터 간부 3명에게도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씨 등은 2021년 6월 초순께 건보공단 로비를 점거하기로 계획해 6월 10일 이를 실행에 옮기고, 같은 달 19일까지 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구호 제창, 노동가요 송출 등 소란을 피워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에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주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콜센터 조합원이 대거 참가한 집회를 6월부터 8월까지 10차례 주최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민주노총은 서울에서의 대규모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과 집회의 자유를 들어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집회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집회 장소인 건보공단 본사의 출입이 막히자 인근 수변공원으로 우회해 언덕을 올라 울타리를 넘어 집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박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라고 봤다.

 

원주시가 집회의 장소·시간·규모·방법 등을 적절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모든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원주시는 행사·축제,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등은 50인까지는 허용하면서도 집회는 전면 금지했는데, 상대적으로 감염병 발생과 확산 가능성이 낮은 옥외집회를 달리 취급할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박씨의 일부 혐의는 집시법 위반 혐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동기와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은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집회 등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집회에 참여했던 조합원 20여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


토허제 재지정 앞두고 시장 대혼란…"잔금 못내나" 매수자 패닉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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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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