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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로비 점거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 징역→벌금 감형

  • 등록 2025.02.18 11:11:12

 

[TV서울=곽재근 기자] 4년 전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로비 점거를 주도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와 건보공단 고객센터(콜센터) 간부들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지자체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집회를 진행했던 혐의를 두고는 1심과 2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선(53)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부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에게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0만원을 내렸고, 콜센터 간부 3명에게도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씨 등은 2021년 6월 초순께 건보공단 로비를 점거하기로 계획해 6월 10일 이를 실행에 옮기고, 같은 달 19일까지 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구호 제창, 노동가요 송출 등 소란을 피워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에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원주시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콜센터 조합원이 대거 참가한 집회를 6월부터 8월까지 10차례 주최한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민주노총은 서울에서의 대규모 집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과 집회의 자유를 들어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집회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집회 장소인 건보공단 본사의 출입이 막히자 인근 수변공원으로 우회해 언덕을 올라 울타리를 넘어 집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박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라고 봤다.

 

원주시가 집회의 장소·시간·규모·방법 등을 적절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모든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당시 원주시는 행사·축제,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등은 50인까지는 허용하면서도 집회는 전면 금지했는데, 상대적으로 감염병 발생과 확산 가능성이 낮은 옥외집회를 달리 취급할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행정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박씨의 일부 혐의는 집시법 위반 혐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를 선고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공익적 동기와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은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집회 등으로 인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집회에 참여했던 조합원 20여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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