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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서 3번째 막힌 경호차장 구속영장…경찰, 공수처 이첩 검토

  • 등록 2025.02.18 17:23:4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또 반려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세 번째다.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현 지위, 경호업무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시도가 거듭 불발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따질 것"이라며 "공수처 사건 이첩 여부도 내부 회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에 탄핵찬반 유튜버·외부단체 몰리며 아수라장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학생들의 찬반 집회가 예고된 고려대 캠퍼스에 유튜버와 외부 단체가 밀려 들어와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시국선언이 21일 오후 고려대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찬반 단체, 유튜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교내 중앙광장에 모여들어 뒤엉켰다. 이들 대부분은 재학생이 아니었다. 중·장년층으로 보이는 사람도 많았다. 이들은 "내란 옹호 극우세력 물러가라", "내란 세력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주고받았다. 서로를 향해 욕설하며 곳곳에서 몸싸움도 일어났다. 캠퍼스 안으로 태극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진입했고, 탄핵에 찬성하는 조국혁신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 깃발도 곳곳에서 등장했다. 고려대 정문 앞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보수 유튜버 안정권씨가 등장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 기동대와 고려대 직원들이 나서 정문을 닫고 양측을 떼어놨다. 유튜버들은 "빨갱이 XX들", "니들이 우파 XX들이냐"고 외치며 말싸움을 이어갔다. 정문 바깥에는 탄핵 반대 측이 모였다. 오후 4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40명으로,

尹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대통령 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 청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 수사 기록 7만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며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관한 것이었고, 통신영장은 윤 대통령과 대부분의 국무위원에 대한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후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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