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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서 3번째 막힌 경호차장 구속영장…경찰, 공수처 이첩 검토

  • 등록 2025.02.18 17:23:4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또 반려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은 세 번째다.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현 지위, 경호업무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에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이 지난달 18일 김 차장을 체포한 뒤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시도가 거듭 불발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따질 것"이라며 "공수처 사건 이첩 여부도 내부 회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부처 장관이 기업 대표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중"이라며 "이번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날짜, 시간, 장소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정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시기는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은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우려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노동계든 재계든 의견을 취합해 수용할 예정"이라며 "입법 예고는 수용자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라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교섭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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