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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尹대통령의 다른 선택 설득 못해… 탄핵기각 요청“

  • 등록 2025.02.19 16:19:49

 

[TV서울=이천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부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했고,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달라고 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한 총리는) 특검 법안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라는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 논리를 대고 있다"며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 여야 합의라는 핑계"라고 비판했다.

 

이날 헌재는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거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카카오, 선물하기서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

[TV서울=신민수 기자] 플랫폼 업계가 선불업 미등록 논란에 휩싸인 ㈜문화상품권과 잇달아 거리를 두고 있다. 24일 ICT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문화상품권 판매가 중단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교환권 공급사에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해 선물하기에서 판매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확인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 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관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앞서 ㈜문화상품권은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페이·NHN페이코도 ㈜문화상품권과 제휴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는 제휴 계약 종료에 따라 다음 달부터 문화상품권의 네이버페이 포인트 전환 서비스가 종료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제휴 종료에 대해 "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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