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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 안되면 6개월에 한해 직무수행”… 與 "문형배 연장법"

  • 등록 2025.02.19 16:30:3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헌법재판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며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의 사법화를 일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회,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 개최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박창호·신충식 시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광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와 이원의료재단 송기선 학술본부장 등이 각각 발표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기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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