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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일당…2심서 징역 4~6년

  • 등록 2025.02.19 16:58:56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2심에서 징역 4~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중개보조원 신모(40)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사들인 뒤 차액 일부를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2년간 563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TV서울=변윤수 기자]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됨에 따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한편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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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두고 검찰 고심…대검 지휘부 회의 검토 [TV서울=나재희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대검은 당시 지휘부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본안 재판에서 법원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최소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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