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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 카메룬 국방장관 만나 협력 강화방안 논의

  • 등록 2025.02.19 17:10:21

 

[TV서울=이현숙 기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국 방부에서 조셉 베티 아쏘모 카메룬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김 대행은 카메룬이 한국의 중부아프리카 핵심협력국이며, 양국이 지난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제와 농업,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아프리카 국가와는 처음으로 카메룬과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향후 군사교육 교류 등 인적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형전술차량과 수리온 헬기 등 한국의 우수한 방위산업을 설명하면서 카메룬과의 방산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과 분명한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지역정세 등도 함께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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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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