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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3월 5일 제1회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서울 75개 투표소에서 실시

  • 등록 2025.03.04 14:04:05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투표가 서울 지역 75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로 무투표당선을 포함해 192명의 금고이사장이 선출된다.

 

투표 시간은 ▲직선으로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을 선출하는 금고는 관할 구선관위와 금고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해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투표소에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과정을 추가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이사장선거 통계시스템(we-info.nec.go.kr/web/main.do)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개표는 각 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이사장선거 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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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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