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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장기제대 복무군인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면제 추진

  • 등록 2025.03.06 08:44:2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장기제대 복무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4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으로 장기제대 복무군인에게 관람료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했다.

장기제대 복무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시립과학관과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은 이들에 대해 관람료를 면제한다.

현재 과학관은 일반 성인(개인)으로부터 2천원의 관람료를 받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상설전시는 무료이나 특별·기획전시는 유료다.

또한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돔, 목동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은 입장료를 50%, 사용료를 30% 할인해준다.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는 500∼1천원이며 사용료는 세부 시설과 프로그램별로 다르다.

이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제대 군인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확대해왔다.

 

청년부상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센터 개소 및 '영웅청년주택' 공급, 일반 제대군인을 위한 청년정책 참여 연령 기준 상향에 이어 이번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대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으로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최대한의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제87주년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창설기념식 및 학술대회’ 성료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대학교(총장 윤신일)와 (사)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회장 이형진)가 2일, 강남대학교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87주년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창설기념식 및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최경아 강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윤신일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가 보여준 희생과 노력이 청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며 “강남대학교도 통일교육의 지속적 발전과 내실화를 위해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전종호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해 격려사를 했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손명수 국회의원, 황태희 통일부 국장 등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2부 특강시간에는 이형진 회장이 강사로 나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광복진선청년공작대의 의미를 되새기며 조국의 독립을 향한 불굴의 의지와 청년의 뜨거운 심장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3부 학술토론에는 이홍직 강남대 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윤배·마상현·심재정·최경아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의 장을 벌였다. 한편,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는 1938년 11월, 중국 충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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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野주도로 ‘韓대행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186명이 투표해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최은석 의원 2명만 본회의장에 남아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마 후보자에게 임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이 결의안을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14일에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결의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바 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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