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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경찰청, '고수익 약속' 투자금 53억원 가로챈 기업 대표 송치

유사 수신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금 2천억원…경찰 "공범 조사"

  • 등록 2025.03.06 08:49:50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블록체인과 줄기세포 등의 사업 아이템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기업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그룹 회장 전모(68)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 투자를 대가로 수익을 준다고 홍보해 투자자 100여명으로부터 5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고소에 나선 피해자들의 피해금과는 별도로 경찰은 A그룹이 유사 수신 행위로 2천여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통신(IT)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들로 분석됐다.

경찰은 2023년 2월에 금융감독원 수사 의뢰를 받아 A그룹의 유사 수신 행위에 대해 수사해왔다.

대전에 본사를 둔 A그룹은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임대 서비스,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한 의약품, 온천 글램핑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다고 홍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천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A그룹이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은 사업들은 실제로 거짓이거나 실체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A그룹이 ETRI와 공동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것과 관련해 A그룹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회장인 전씨 외에도 공범으로 의심되는 그룹 관계자 약 20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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