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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통공사,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3호선 안국역 폐쇄”

  • 등록 2025.03.06 16:07:57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신고일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을 폐쇄하는 등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우선 오는 8일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된 만큼 1·2호선 시청역,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5호선 광화문역·여의도역·여의나루역에 평시 대비 191명 많은 232명의 안전 인력과 함께 물적 자원을 투입한다.

 

이들 지하철역은 승객 유입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나 역사 출입구 봉쇄 등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역사 내부 인파 밀집 시엔 출입 통로를 순차로 통제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정지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가 시행된다.

 

 

또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2대씩, 총 4대 편성을 비상대기시킨 뒤 운행해 역사 내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사는 본사에 재난상황실과 집회 현장에는 현장지휘소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자치구 등과 협력해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역사 출입구 주변에 경찰이 배치되며, 무정차 통과나 출입구 통제 시 경찰에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탄핵 선고일 인파 밀집으로 극도로 혼잡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국역을 폐쇄한다.

 

 

안국역이 폐쇄되면 인근 종로3가역과 종각역 등을 대상으로 혼잡 관리 대책이 시행된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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