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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력 피해 82%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발생

  • 등록 2025.03.07 13:30:01

[TV서울=박양지 기자] 작년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작년 상담소에서 신규로 성폭력 상담을 받은 560명 가운데 82.3%(461명)가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관계에서는 직장 관계자가 20.9%로 가장 많았고 친족·인척(15.0%), 친밀한 관계(11.6%), 이웃(7.9%) 등이 뒤를 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은 7.7%였다.

 

전체 피해 유형에선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3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강간·강간미수 피해(33.2%), 카메라 이용촬영(9.3%) 순이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3.0%로 대다수였다. 남성 피해자 비율은 5.4%로, 전년(8.6%)보다 줄었다. 미상은 1.6%다. 상담 의뢰인은 피해자 본인이 69.3%, 대리인 상담이 28.8%였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인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강간미수 피해자 240명 중 37.5%는 2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22.1%는 10회 이상 지속적인 피해를 경험했다.

 

최초 피해를 본 후 상담까지 걸린 기간은 ‘1년 이상’이 54.6%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7.5%는 ‘10년 이상’이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드러낸 욕구를 살펴보면 법적 대응이 84.2%(중복응답)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한 이는 54.2%에 그쳤다. 치유·회복의 경우 73.3%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실제 대응 면에서는 84.6%로 가장 높았다.

 

상담소는 “피해자 보호·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없음'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2차 피해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정치와 법 시장화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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