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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력 피해 82%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발생

  • 등록 2025.03.07 13:30:01

[TV서울=박양지 기자] 작년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작년 상담소에서 신규로 성폭력 상담을 받은 560명 가운데 82.3%(461명)가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관계에서는 직장 관계자가 20.9%로 가장 많았고 친족·인척(15.0%), 친밀한 관계(11.6%), 이웃(7.9%) 등이 뒤를 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은 7.7%였다.

 

전체 피해 유형에선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포함)이 36.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강간·강간미수 피해(33.2%), 카메라 이용촬영(9.3%) 순이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93.0%로 대다수였다. 남성 피해자 비율은 5.4%로, 전년(8.6%)보다 줄었다. 미상은 1.6%다. 상담 의뢰인은 피해자 본인이 69.3%, 대리인 상담이 28.8%였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인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강간미수 피해자 240명 중 37.5%는 2회 이상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22.1%는 10회 이상 지속적인 피해를 경험했다.

 

최초 피해를 본 후 상담까지 걸린 기간은 ‘1년 이상’이 54.6%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7.5%는 ‘10년 이상’이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드러낸 욕구를 살펴보면 법적 대응이 84.2%(중복응답)로 가장 높았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한 이는 54.2%에 그쳤다. 치유·회복의 경우 73.3%로 두 번째로 높았으나, 실제 대응 면에서는 84.6%로 가장 높았다.

 

상담소는 “피해자 보호·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없음'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2차 피해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정치와 법 시장화에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악구, ‘서울시 재난의료 교육·훈련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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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3대 특검 재판 중계 [TV서울=나재희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민주당 박지원·김용민·이성윤 의원 및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은 곧바로 안건조정위를 거쳐 다시 법사위로 돌아왔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심의 의무 중계 필요성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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