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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손잡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 위해 건물관리단체·기업과 협력

  • 등록 2025.03.10 11:08:16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10일 건물관리단체·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 확산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FM학회, 한국건축물 유지관리협회 등 2개 건물관리단체와 교보리얼코, S&I코퍼레이션, 에스원, 에스텍시스템, 한화호텔&리조트 에스테이트 부문 등 5개 건물관리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건물관리단체는 소속 회원 기업 건물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 참여를 홍보하고, 건물관리기업은 에너지 관련 시설 개선·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건물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추진해 왔으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난 한 해 4천281개소(공공 2천771개소·민간 1천510개소)가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서울을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통과는 정부·여당의 권력남용"

[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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