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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손잡고 건물 온실가스 감축 위해 건물관리단체·기업과 협력

  • 등록 2025.03.10 11:08:16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10일 건물관리단체·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건물 온실가스 감축 확산에 나선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FM학회, 한국건축물 유지관리협회 등 2개 건물관리단체와 교보리얼코, S&I코퍼레이션, 에스원, 에스텍시스템, 한화호텔&리조트 에스테이트 부문 등 5개 건물관리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을 통해 건물관리단체는 소속 회원 기업 건물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 참여를 홍보하고, 건물관리기업은 에너지 관련 시설 개선·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건물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건물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추진해 왔으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난 한 해 4천281개소(공공 2천771개소·민간 1천510개소)가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서울을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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