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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자 친구 3명에게 3억여원 뜯어낸 여인..."금방 갚을게"

  • 등록 2025.03.11 08:36:38

 

[TV서울=변윤수 기자] 교제하는 남성들의 호감을 이용해 수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2020년 4월∼2023년 2월 채팅앱 등으로 만나 교제한 남성 3명에게 모두 3억1천만원 상당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면서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 중 일부는 자신과 만나는 A씨에 대한 호감과 연민, 동정심 등으로 선뜻 급전을 융통해줬으나 이를 되돌려받지 못 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었는데도 첫 범죄 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수억원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천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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