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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자 친구 3명에게 3억여원 뜯어낸 여인..."금방 갚을게"

  • 등록 2025.03.11 08:36:38

 

[TV서울=변윤수 기자] 교제하는 남성들의 호감을 이용해 수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2020년 4월∼2023년 2월 채팅앱 등으로 만나 교제한 남성 3명에게 모두 3억1천만원 상당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니 금방 갚겠다"면서 한 번에 수십만∼수백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 중 일부는 자신과 만나는 A씨에 대한 호감과 연민, 동정심 등으로 선뜻 급전을 융통해줬으나 이를 되돌려받지 못 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었는데도 첫 범죄 일로부터 약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수억원을 편취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천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복지재단, 돌봄SOS 주거서비스 품질향상 위한 가이드북 배포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돌봄SOS사업 수행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품질관리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SOS 주거편의서비스(수리·보수) 가이드북’을 제작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돌봄SOS’는 현재 427개 전 동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대표 긴급 돌봄 정책으로 시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 해소를 위해 10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주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실무자용 지침서로, 현장 중심의 품질관리 체계와 표준화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현장방문 체크리스트 ▲이용자 맞춤 포인트 ▲다빈도 수리·보수 항목 ▲불편사항별 해결책 ▲현장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스타이머,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등 다빈도 주거서비스 항목별 설치 기준과 안전관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용자의 연령, 장애유형, 주거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준과 실제 자치구 현장사례를 수록해 돌봄매니저와 제공기관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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