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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 첫 재판…1심 무죄 후 석달만

  • 등록 2025.03.11 07:40:06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당시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위증교사 사건보다 열흘 앞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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