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앞서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과 관련해 교육과 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도심지 특성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교통정리원 보험료도 포함해 공사비를 산출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4·15호를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10개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하기로 했다.
교육은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한 설계변경 대상 유무 판별, 적정 단가 산출, 소규모 할증 적용, 공사계약 기본지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업체별 특성에 맞게 공사비 관련 컨설팅도 해준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