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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희승 의원, ‘법원경비대법’ 발의

  • 등록 2025.03.11 13:34:0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고조되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법관 등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원경비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모두 52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개정안은 법원경비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했다. 또 역할, 조직 확대가 필요한 만큼 국가의 경비, 인력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 명칭을 법원보안관리대에서 법원경비대로 변경하며, 현행 법정 질서유지 외에도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사법부 판결에 부정·불복하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가 일상화되고 있다. 심지어 법관 개개인에 대한 살해 협박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결국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이자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관 인력의 유지 및 신규 법관 유인에도 악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사법부 역량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박희승 의원은 “과도한 수준의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 사법부 독립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될 헌법적 가치인 만큼, 법관 등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3월 미국에서는 ‘법관에 대한 위협 및 공격 대응 법안’이 발의되어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에서 심사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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