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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野처럼 장외투쟁·단식으로 헌재 압박 안 해"

  • 등록 2025.03.11 13:56:1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과 관련, 맞대응하지 않고 현재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면서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도 펼치고 있다.

 


정부, “산재사망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건설사 등록말소”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 활동을 중단시킨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더 이득이 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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