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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의원들, '윤석열 탄핵 촉구' 단식 농성

  • 등록 2025.03.11 14:05:08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단호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일 것"이라며 "윤석열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며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는 국민의힘도 즉각 해산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또 민주당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광화문 인근에서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김문수 의원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이날 오후 삭발을 하기로 했다.

 

박 의원 측은 "내란 수괴의 온전한 탄핵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받아 결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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