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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가수 휘성 사망 경위 조사… 12일 국과수 부검

  • 등록 2025.03.11 17:19:47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찰이 지난 10일 숨진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 파악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1일, 휘성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검은 12일 오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부검 이후 따로 고인의 빈소를 차리지 않고 화장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휘성은 전날 오후 6시 29분경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 당국 등은 그의 모친으로부터 신고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유서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휘성은 오는 15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동료 가수 KCM과 합동 발라드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다.

 

휘성의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한 유가족분들의 큰 충격과 슬픔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가족들의 마음이 추슬러지는 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친지들과 지인들만이 참석해 조용히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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