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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의회,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 개최

  • 등록 2025.03.11 17:23:55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대표의원 박판순)’는 1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박판순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박창호·신충식 시의원,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 광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 활성화 방안 연구회’는 의료기사단체 정책연구단에 소속돼 있는 단체(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안경사협회)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관계 부서 공무원도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건의료인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서 의료기사의 역할’을 주제로 가천대학교 안성민 교수와 이원의료재단 송기선 학술본부장 등이 각각 발표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보건의료기사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연구단체 대표인 박판순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큰 틀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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